軍 신체검사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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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8-01-19 00:00
입력 2008-01-19 00:00

디스크도 증상따라 현역 성전환자 소견서로 면제

앞으로는 디스크 수술을 받더라도 군 면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또 키와 몸무게의 국제표준인 체질량지수(BMI:Body Mass Index) 기준이 신체 등급으로 적용돼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대상이 넓어진다. 국방부는 18일 달라진 한국인의 신체 지수를 반영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했다.2월14일부터 실시되는 신체검사부터 적용된다.

과체중 면제기준은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BMI수치가 17.0 이상 35.0 미만이면 1∼3급 판정을 받는다. 키에 따른 신체 등급은 지금과 달라진 것이 없지만 몸무게에 따라 4급을 받는 기준은 다소 완화됐다. 키 170㎝의 경우 4급 판정 기준이 38㎏ 이하 110㎏ 이상이었으나 새 기준에 따라 49.1㎏ 이하 101.2㎏ 이상으로 완화됐다.

디스크 환자 불편 없으면 현역 지금까지는 디스크 증상이 있으면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4급이나 5급을 받았다. 그러나 디스크 수술을 받아 완치됐거나 신경의 압박이 없으면 2·3급으로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

숨 참으면 면제받을 수 있다던데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숨을 참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안정된 상태에서 2회 이상 혈압을 측정해 평균치를 적용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낮 시간에 12회 이상 혈압수치를 재 평균치로 판정한다.

각막 이식수술을 받았는데 각막이식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5급 면제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수술 후 교정 시력이 0.7 이상이면 4급으로 복무해야 한다. 식도수술을 받은 경우도 면제 대상이었지만 의학기술 발달로 1∼3개월이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4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는 법원 결정서, 각종 신체검사서, 방사선 소견서 등을 받으면 신체검사 없이 6급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8-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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