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양극화”vs“싼집 마련”
김성곤 기자
수정 2008-01-18 00:00
입력 2008-01-18 00:00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인수위 전문위원)은 “내집 마련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일단 전용면적 65㎡(약 20평) 이하에 적용한 뒤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 정착의 주요변수는 수익성 여부다. 수익이 없는 곳에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택의 입지에 따라 투자가 양극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매제한이 풀리는 10년 뒤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수익은커녕 원금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모으려면 적어도 집값이 금리 이상 올라야 하는데 지금 집값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올라 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정부 안처럼 집값의 4분의1 정도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집값의 50∼70%에 이르는 전셋값보다도 싼 값에 내 집을 살 수 있게 되므로 잘만 운영된다면 오히려 전세보다도 인기를 끌 수 있다.”고 말했다.
●“소유·투자자 과세 분쟁 발생 소지”
투자자와 지분 소유자가 따로 있어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도 관건이다. 서 본부장은 “지분형 주택 투자자에게 양도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맡길 계획”이라면서 “아예 물리지 않거나 1가구 2주택자에게만 물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자칫 연기금 등이 투입될 경우 이들 기금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 주택의 지분 소유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인수위는 투자지분의 유동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택이라는 실체가 있는 만큼 별도의 보증제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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