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5%로 내집 장만 길 터
장세훈 기자
수정 2008-01-18 00:00
입력 2008-01-18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공공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에 시범 도입한 뒤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본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임대권·매각권 등 모든 권리를 인정받는다. 나머지 49% 투자는 개인·펀드·연기금 등을 통해 충당된다. 투자자는 투자한 지분을 언제든지 팔 수 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2억원에 분양되는 18평형 아파트의 경우 51%인 1억 200만원만 있으면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중 절반 정도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어 5000만여원으로 일단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분양가의 나머지 9800만원은 시세 차익을 원하는 투자자나 펀드를 통해 조달된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투자액만큼 이자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인수위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를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분양주택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51%의 지분을 갖도록 한 것은 해당 주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투자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실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차액의 49%만큼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인수위원은 “전매제한 기간인 10년 동안 돈을 묶어 놓으면 투자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다른 투자자에게 지분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도록 증권화 방안 등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올해 안에 택지조성촉진법을 개정, 공공택지개발에 민간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택지개발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이 독점하다시피 해왔다.
수도권의 경우 토지 가격이 전체 비용의 60∼70%에 이르고 있는 만큼 경쟁 도입으로 토지가격, 나아가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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