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특임장관은 리베로
박창규 기자
수정 2008-01-17 00:00
입력 2008-01-17 00:00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핵심 국책과제를 전담하게 된다.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정수 하한선(15인)을 충족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다. 일본은 특무대신, 독일은 특명장관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그는 또 “특별 임무 가운데는 야당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대야(對野) 업무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여성부가 폐지된 것을 감안해 특임장관직 가운데 1명은 여성이 기용될 것이라는 이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2008-01-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