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근소세 19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1-16 00:00
입력 2008-01-16 00:00
다음달부터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매달 세금을 1만 6000원가량 덜 낸다. 연간 세부담이 19만여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미지 확대


연간 매출액이 4000만원인 음식·숙박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연간 40만원, 소매업자는 연간 20만원 경감받는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간이과세제도 일몰 기한을 2009년까지 연장한 결과이다.

오는 7월부터 5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10월부터는 국세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한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해 10∼20% 상향 조정된 소득세 과표구간과 이번에 높아진 근로소득 특별공제액을 월급에서 다달이 떼는 원천징수세액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부양자녀와 관계없이 매달 1만 6030원 세금을 덜 낸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 영세업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세 간이과세 특례제도도 연장,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율을 낮추면 과세 기준이 되는 과표도 그만큼 낮아져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7월1일부터는 5000원으로 정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폐지하고 10월1일부터는 개인이 내는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관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1-1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