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근소세 19만원↓
백문일 기자
수정 2008-01-16 00:00
입력 2008-01-16 00:00
연간 매출액이 4000만원인 음식·숙박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연간 40만원, 소매업자는 연간 20만원 경감받는다.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간이과세제도 일몰 기한을 2009년까지 연장한 결과이다.
오는 7월부터 5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10월부터는 국세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한다.
안택순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해 10∼20% 상향 조정된 소득세 과표구간과 이번에 높아진 근로소득 특별공제액을 월급에서 다달이 떼는 원천징수세액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는 부양자녀와 관계없이 매달 1만 6030원 세금을 덜 낸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 영세업사업자에 적용되는 부가세 간이과세 특례제도도 연장,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율을 낮추면 과세 기준이 되는 과표도 그만큼 낮아져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7월1일부터는 5000원으로 정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폐지하고 10월1일부터는 개인이 내는 부가가치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관세·특별소비세·주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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