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산삼침 한의사 실형
오상도 기자
수정 2008-01-15 00:00
입력 2008-01-15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2억여원의 부당한 의료비를 받아낸 혐의(부당이득) 등으로 기소된 H한의원 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2004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위암 말기 환자 정모씨에게 치료비조로 5600만원을 받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에게 2억 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박씨는 아울러 치료효과를 장담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약사나 한약사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산삼탕약을 조제토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삼약침’ 요법은 연구 단계에 있어 효력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 직접적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2010년에야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 고위 간부는 “이번 사건에선 과도한 시술비와 광고가 문제됐다.”면서 “산삼침을 시술하는 한의사를 모두 불법시술자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1-1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