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확대’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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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
수정 2008-01-14 00:00
입력 2008-01-14 00:00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를 둘러싸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세운 ‘국격 외교’에 맞춰 PKO 강화를 앞다퉈 외치다 보니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13일 “국방부가 PKO 강화를 위해 상비군 1000명을 편성하겠다고 인수위측에 보고했는데 PKO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PKO 참여도 결정된 것이 없는데 국방부측이 밝힌 1000명과 묶여 곧 추진될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150∼200명 규모의 공병부대 파병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외교경로를 통해 다르푸르 파병을 요청받은 바가 있지만 아직 검토 초기 단계”라며 국방부측이 밝힌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계 20여개 지역에서 PKO 참여 요청을 받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지원을 요청한 다르푸르도 이 중 하나”라며 “다른 부처가 희망사항을 말한 것 같다.”고 국방부를 겨냥했다.

PKO 파병 확대를 위해 군대를 보낼 때마다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PKO 신속 파병 관련 입법도 외교부와 국방부가 앞다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인수위 보고에서 PKO 상비군 1000명 편성과 함께 “PKO 참여 확대 방침에 따라 ‘PKO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외교부도 PKO 신속 파병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쪽 부처가 별도로 관련 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미 2005년 9월 및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안 2개가 국회에 계류 중일 뿐더러, 국회 비준 취지를 감안할 때 정부입법이 불가능해 의원입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현재 계류 중인 의원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국방부가 말한 PKO 특별법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부와 국방부가 인수위에 서로 ‘코드 보고’를 하다가 정책적 혼선까지 빚고 있다.”며 “PKO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강화가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8-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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