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도난 피해 보상 신고일부터 60일전까지 신청 가능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는 카드사가 연회비를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카드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첫해에는 고객이 연회비를 내도록 했다.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에는 쌓아둔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제정, 카드사들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시 논란이 됐던 피해보상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가족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신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전까지의 피해액을 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비밀번호 확인 거래 등은 카드사 책임 없어
하지만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본인의 비밀번호 확인을 거치는 거래에는 카드사가 피해액을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가족 등의 신체에 위해를 받아 비밀번호를 말했다면 고객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했다.
또한 약관이 시행되는 4월 이후 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는 고객이 첫해 연회비를 반드시 내도록 했다. 이후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되며 카드사가 문자메시지나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해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도 카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직접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자필 서명을 요구, 고객의 번거로움이 컸다. 카드사가 카드이용을 정지할 때에는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이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포인트, 카드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신용카드를 해지해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은 해지 이후 카드사별로 3개월∼1년 정도만 포인트를 쓸 수 있다.
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20만원 이상 구입하고 ▲계약 무효나 취소 ▲상품 등의 인도 지연 ▲가맹점의 하자책임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고객이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 구입시 현재 연간 할부 수수료율만 알리고 있는 것을 소비자 권익 차원에서 이용액 100원당 월별 수수료를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했다.
한편 카드이용이 정지되거나 할부금을 연속 2회 내지 않는 경우, 외국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대금결제 전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즉시 갚도록 명시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