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새주인 18일 결정
류찬희 기자
수정 2008-01-12 00:00
입력 2008-01-12 00:00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16일까지 대한통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10개 기업으로부터 인수제안서를 받은 뒤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매각 공고를 낸 뒤 서둘러 인수업체 선정을 마치려는 것은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경우 공정성 시비 등 잡음에 휩싸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수 의향서를 낸 기업은 국내외 유통망 확충을 노리는 금호아시아나, 한진,CJ, 농협 등 10개 기업이다. 법원은 인수 희망 기업들이 그동안 대한통운의 가치를 상세히 평가한 상태라서 인수제안서를 받는 즉시 곧바로 평가를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대한통운의 가치는 최소 2조 4000억원으로 평가됐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조원대까지 거론된다. 이에 따라 인수 희망 기업 가운데 자금 조달 부담으로 인수 의사를 포기하는 기업도 나올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고용보장 등 자금 외 경영 요인까지 요구하는 등 인수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법원이 인수 이후 1년 이내 유상감자를 금지, 자금이 사실상 묶이게 돼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기업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금호아시아나, 한진 등 기존 물류업체들이 인수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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