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외환카드 합병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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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 기자
수정 2008-01-12 00:00
입력 2008-01-12 00:00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1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나와 지난 2003년 11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외환카드와 합병하면서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제서야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법원에서 증인으로 소환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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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지난 9일 밤 자진 입국한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 심리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1심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통역과 함께 법정에 선 그레이켄 회장은 “처음에 외환카드를 감자하고 합병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노조와 주주 등의 반대가 심해 감자 계획을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가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과 짜고 외환카드 감자를 허위로 발표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외환은행과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그레이켄 회장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외환은행 인수 때 투자한 12억달러는 물론 전 세계 사업도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3년 11월20일 외환은행이 감자를 전제로 외환카드 합병을 승인했지만 25일 내지 26일에 문제점을 발견, 시가 매입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의 공격에도 차분하고 여유롭게 맞섰다.“감자설을 발표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상식에 동의하느냐.”고 검찰이 묻자 “주가 등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레이켄 회장은 또 외환카드를 합병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강권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외환카드는 자산가치가 부채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해 청산하려 했지만, 금감원이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며 ‘카드사가 부도 나면 다시 진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합병을 강력히 권고했다.”면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지 않았다면 더 잘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이 2년6개월이나 진행된 이제서야 증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설명할 의향이 있었지만, 한국을 자주 드나들어도 (검찰이나 법원이) 소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레이켄 회장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다음주 초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 처분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중지 처분을 각각 받은 상태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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