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제 빠진 ‘李 특검법’] ‘당선인 소환’ 공방전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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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8-01-11 00:00
입력 2008-01-11 00:00

1차 수사 시한 새달 13일이 분수령…수사결과 국정운영·총선에 영향력

누구를 뽑아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BBK 사건 수사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 4월 총선에서도 재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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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이명박 특검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대선에서처럼 ‘BBK 사건’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합민주신당과 김경준씨측의 폭로전이 재연될지, 검찰 수사로 한번 정리된 여론이 다시 요동칠지가 관건이다.

성사 여부는 낮아 보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소환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분수령은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2월13일 전후로 관측된다.

정호영 특검은 임명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인 소환이 가능하다고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불신한 이유로 이 당선인이 소환 대신 서면으로 조사를 끝냈기 때문이라는 여론도 많았다. 통합신당 등 반(反)한나라당 진영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당선인 소환을 주장, 특검을 압박할 수 있다.

특검이 소환 결정을 내린다면, 이 당선인측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혐의 유무와 관계 없이 당선인이 특검에 출두하는 장면이 기록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소환을 거부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 5년 동안 ‘BBK 사건’이 이 당선인의 멍에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이 효력을 잃으며 특검 수사 자체가 난항을 겪어 이 당선인 소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약간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점쳐진다.‘공’이 이 당선인측으로 넘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 당선인을 소환한다면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 여론을 부를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은 여론 수위에 따라 대립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과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특검도 이 당선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총선에서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호소를 국민들이 수용할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특검 수사에서 이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적발된다면, 대통령 자격 문제로까지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이 특검 수사와 맞물릴 변수도 남아 있다. 특검 주변 환경과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는지가 특검의 정국 영향력을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출범 전부터 여러 가지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역풍’이 불 가능성이 남는다. 이 당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한나라당 지지층 결집 효과가 발휘될 수 있고, 이 당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한나라당 독주 체제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될 수 있다. 역풍까지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 결과가 한 정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8-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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