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제 빠진 ‘李 특검법’] 헌재판결 의미
오이석 기자
수정 2008-01-11 00:00
입력 2008-01-11 00:00
●개인에 대한 처분적 법률
이 당선인의 큰형 상은씨 등은 당초 이번 특검법이 이 당선인과 관련된 사건을 모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을 금지하는 국회 제정권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 6명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허용된다고 해석했다.‘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는 특정 사건이나 개인을 수사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특검 제도의 특수성과 이를 제정하는 국회의 재량권을 헌재가 인정한 것으로 이번 선고의 핵심이다. 이 부분이 위헌이 되면 향후 특검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동행명령제
헌재 재판관 8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그 이유는 각기 달랐다.5명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구인해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2명은 신체 자유를 침해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석했다.1명은 정당한 이유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사람을 벌금형에 처하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대북송금 특검을 지휘했고, 유일하게 합헌 의견을 낸 송두환 재판관은 “단기간에 국민적 의혹과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특별검사 추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대법원이 인사를 감독하는 법관이 재판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관 6명은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합헌으로 의견을 모았다. 옛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고, 유일한 검찰 출신인 김희옥 재판관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동흡 재판관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2008-0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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