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특검’ 참고인 강제소환 못한다
정은주 기자
수정 2008-01-11 00:00
입력 2008-01-11 00:00
헌재 ‘동행명령제’만 위헌 결정… 수사는 착수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동행명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남에 따라 특검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면서 기존 검찰 수사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명박 특검법’과 관련한 헌법 소원 사건 선고에서 “특별검사의 동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참고인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신체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특검법 제6조 제6·7항, 제18조 제2항 등 동행명령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정호영 특검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환영장 발부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가 있고, 헌재가 결정을 내린 이상 수사팀을 구성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겠다.”면서도 “언론을 비롯해 온 천하가 사건 관련자들을 주시하고 있는데 누가 나오지 않으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나머지 청구는 6명 이상 위헌 의견이 나오지 않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인한 권력분립 원칙 위배 등을 주장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는 또 특검법에 재판 기간이 제한돼 있으나 국민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번 선고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큰형인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등 6명이 헌법 소원을 접수한 지 불과 13일 만에 나온 것이다.
헌재는 특검 수사 개시일인 오는 15일 뒤로 선고가 미뤄지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법적 실익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 함께 제기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리를 했다. 이번 선고로 이명박 특검법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호영 특검호(號)’는 특검법에 정해진 일정대로 최장 40일의 수사에 돌입한다.
한편 헌재는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임채정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가운데 가처분 신청을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즈음이 특검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민 정은주기자 icarus@seoul.co.kr
2008-0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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