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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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8-01-09 00:00
입력 2008-01-09 00:00
“그냥 눌러 살까. 아니면 내집마련의 징검다리로 삼을까.”

서울시가 주택을 소유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시프트’(SHIFT, 장기전세주택) 4160여가구가 올해 입주자를 맞는다. 시프트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평균 경쟁률이 평균 10대1을 웃도는 등 높은 인기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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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서 999가구 공급

8일 서울시 산하 SH공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택지지구에서는 모두 6곳에서 3195가구가 분양된다. 나머지 967가구는 재건축을 통해 지어지는 임대아파트를 SH공사가 매입해 공급하는 물량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말 공급공고를 한 은평뉴타운(660가구)과 장지4단지(75가구), 재건축 시프트 30가구 등이 포함돼 있다.7일 접수를 시작했으며 1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또 3월에는 은평뉴타운 1블록에서 177가구,12블록에서 162가구를 각각 분양한다. 장지지구와 강일지구에서도 343가구와 1707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도심과 가까운 왕십리뉴타운에서 69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중 37가구는 전용면적 84㎡의 중형이어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후분양… 6개월내 입주가능

시프트는 주변시세의 80%선에서 전셋값이 결정된다. 계약기간은 일반 전세처럼 2년이지만 계약 연장을 통해 20년까지 살 수 있다. 시프트에 입주하더라도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사는 동안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집값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서 시프트에서 장기 거주해도 된다.

게다가 시프트는 후분양이어서 분양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 올해 분양되는 물량의 대부분이 올해 말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51회 이상돼야

시프트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59㎡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41만원)를 초과하면 안된다. 또 자동차는 현재가치로 2200만원, 보유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85㎡ 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유주택자는 청약할 수 없고, 단독 가구주는 청약할 수 있다.

재건축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재건축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자격이 생긴다. 올해 분양 물량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물량도 많이 포함돼 있어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상품이 좋은 만큼 경쟁률도 치열하다. 지난해 5월 첫선을 보였을 때 평균 10.8대1,2차 13대1,3차 15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분양한 시프트 청약경쟁률을 SH공사가 분석한 결과, 전용면적 84㎡의 중형대에 당첨되려면 최소한 청약저축에 51회 이상은 불입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공급한 발산 3차 84㎡(2차)의 청약저축 불입 횟수는 최소 51회, 최다 292회, 평균 10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형인 56㎡는 청약저축을 9∼19회 낸 사람도 당첨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8-0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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