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참사] 피해자 산재보험만 보상받나
8일 경기 이천시민회관에 마련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는 통곡의 바다였다. 김준수(32)씨의 어머니는 흰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아들의 위패를 보더니 그대로 허물어졌다.“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라는 말도 허공에만 맴돌았다. 김태규(30)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위패를 부여잡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는데 내가 집에 가서 뭐하나, 뭐해.”라며 오열했다. 곧 이어 “창고에 가스가 차게 한 사람이 누구냐.”며 분노를 쏟아내다 결국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고 말았다.
한 유가족은 이날 오후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팔을 부여잡고 “어머니께서 아파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부짖었다.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유가족의 고통은 배가 됐다. 화재 현장에서 밤을 꼬박 새우며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지만 화재 당시 폭발과 함께 시신이 심하게 손상돼 신원 확인이 늦어져 애만 태우고 있다.
한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집단사망자관리단측에 “몸에 신분증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 내 아들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확인을 요구했다. 한편 냉동창고 운영사인 ㈜코리아 2000은 LIG손해보험에 153억원짜리 기업종합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 보험은 재물피해만 보상토록 돼 있어 인명피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이 없다. 다만 피해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없을 때는 1300일분의 평균 임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사망자 평균 임금의 52∼67%가 유족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부상자의 경우 치료비가 나오고, 요양기간 내내 하루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로 지급된다. 치료 뒤 장애가 남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천 이재훈 신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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