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6조 1721억’ 새해 예산안 국회통과
박창규 기자
수정 2007-12-29 00:00
입력 2007-12-29 00:00
새해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을 합치면 256조 1721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96조 2484억원보다 1조 1482억원이 삭감된 액수다. 이는 지난해보다 19.43%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정부가 제시한 153조 6527억원에서 1조 3489억원이 감액된 152조 3038억원, 특별회계는 42조 5957억원보다 2007억원 증액된 42조 7964억원으로 각각 확정됐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정부 원안보다 1조 3302억원 줄었다.
국회는 이밖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를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ℓ당 181원에서 90원으로 낮추는 등 주요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병역 이행과정에서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정치권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6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105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파병연장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이툰부대는 병력 650여명의 ‘초미니 사단’으로 1년 동안 아르빌에 주둔하며 민사작전과 유엔이라크지원단·지역재건팀에 대한 경계·호송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혜영 박창규기자 koohy@seoul.co.kr
2007-1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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