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대못질’ 끝내 마무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윤설영 기자
수정 2007-12-28 00:00
입력 2007-12-2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총리훈령 관보 게재로 발효

국정홍보처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뒷받침하는 총리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이 지난 26일 관보에 게재로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은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종적으로 재가했다. 이로써 국정홍보처는 계획대로 이번 정권 안에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을 마무리한 셈. 훈령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취재시 반드시 공보실을 경유할 것 ▲면담 취재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할 것 ▲엠바고 미이행시 기자 제재 ▲브리핑 미참석시 출입 제한 등은 삭제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2-2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