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 비방글 게시 서프라이즈 대표 불구속 기소
오상도 기자
수정 2007-12-25 00:00
입력 2007-12-25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중앙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무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www.seoprise.com)’의 대표이사 신모(49)씨를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서프라이즈의 노짱토론방 등에 오른 ‘딴날당의 아름다운 경선이야기’,‘이명박 장로는 멸망한다’ 등 310여건 이상의 게시물에 대해 중앙선관위 사이버조사팀으로부터 수 차례 삭제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2-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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