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BK 수사 공정성 판단 법원에 맡겨라
수정 2007-12-13 00:00
입력 2007-12-13 00:00
우리는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통합신당 스스로가 소추안 발의를 철회해 주기를 당부한다.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수사검사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재단했다는 뜻이다. 수사결과가 미흡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고검과 대검에 항고, 재항고하거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법 절차다. 이처럼 다양한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평검사 탄핵소추라는 사상 초유의 극약처방에 의존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5년 전 ‘병풍사건’ 수사검사들이 훗날 사법부의 판단결과 잘못된 수사였음이 밝혀졌음에도 승승장구하는 등 검찰의 자업자득인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반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정략적 이해에 따라 공권력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은 잘못이다. 당장은 분통이 터지더라도 증거와 법리로 수사결과에 맞서야 한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의 몫이다.
2007-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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