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대부료 농촌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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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07-12-13 00:00
입력 2007-12-13 00:00
올해부터 신설된 공유지를 통과하는 한전 송전선로에 대한 대부료 부과가 공시지가가 낮은 농촌지역 자치단체에는 ‘빚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12일 경북도내 시·군 및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1월1일자로 신설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통상 토지 입체 이용 저해율 5∼8%)을 적용해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안 3470원·영천 2만 9000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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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우선적으로 공유지의 공중을 통과하는 한전의 송전선로에 대한 대부료 부과에 나서고 있다. 경산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부과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대부료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토지의 공중 공간 면적과 공시지가, 대부요율, 토지 입체 이용 저해율 등을 따져 산출된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 지자체의 대부료가 도시지역 지자체에 비해 크게 낮아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도모한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는 최근 한전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시유지 공중 공간 5필지(517㎡)에 대해 연간 대부료 2만 9410원을 부과했다. 의성군은 8만 8090원(13필지,12만 1704㎡), 영덕군 5만 4000원(43필지,1만 7801㎡), 고령군 9만 9930원(34필지,2만 3382㎡)의 대부료를 각각 부과했다. 특히 전북 부안군의 올해 대부료는 347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은 수천만~수백만원 수입

이는 대도시인 대구와 인접한 경산시의 송전선로 대부료 416만 8000원(130필지,4만 604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자체는 수백만∼수천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챙기고 있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대부료 부과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전 송전선로에 대한 대부료 부과는 도시지역 지자체들을 위한 반쪽행정에 불과하다. 결국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관계자는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지역의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대부료로 인해 징수에 적극적인 반면 농촌지역 지자체들은 소극적”이라며 “미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07-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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