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 공정 전환 허용
류찬희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환경부는 하이닉스 반도체가 요청한 이천공장 구리 공정 전환을 무방류 시스템을 전제로 허용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은 사실상 하이닉스 이천공장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와 디클로로메탄, 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류에 대해 무방류시설 설치를 전제로 기존 공장의 공정을 바꿀 수 있게 완화했다. 그러나 기존 공장에 한해 업종변경 없이 공정만 변경하고 반드시 방류수에는 이들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 생산 공정에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무방류 시설을 갖추더라도 신ㆍ증설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12-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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