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방문판매 환불받으려면…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Q:A씨는 대금을 모두 지불하거나 위약금 30%를 내야
하나?
A: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뒤 매장에 가서 제품을 비교해 보고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갑자기 찾아온 판매자로부터 일방적인 선전만 듣고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는 소비자가 노인회관에 찾아온 판매사원의 말만 믿고 그 자리에서 제조회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품을 구입한 경우다. 결론적으로 A씨는 위약금 지급 없이 제품을 반품처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계약서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더라도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철회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로용지를 받는 등으로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된다. 여기서 청약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이나 위약금의 지급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뜯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청약철회는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증거확보를 위해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매자가 엉뚱한 주장을 계속하며 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강요한다면 분명하게 그 중단을 요청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노라고 경고할 필요도 있다.
또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법원에 오기 전 분쟁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나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액사건이 대부분인 방문판매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감정이 많이 상한 소비자들이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법률상 주장을 제대로 못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법원은 소비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미리 계약서와 청약철회서 등을 잘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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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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