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前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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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서울 서부지검은 11일 1200억여원을 계열사에 부당지원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 전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하고, 김 전 회장의 사면청탁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신정아씨도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쌍용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나라종금과 한일생명을 위장인수하려다 실패한 뒤 2000억원대의 채무가 발생하자 쌍용양회를 통해 계열사에 부채탕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김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2005년 3월 김 전 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전후해 김 전 회장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신씨는 올해 2월 김 전 회장의 사면을 변 전 실장에게 청탁한 대가로 김 전 회장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게 2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신씨와의 대질심문 과정에서 “김석원 전 회장의 재판 과정을 알아봐줬다.”고 시인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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