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사고땐 소주 한잔값 230만원
류지영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11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4%(몸무게가 70㎏인 성인이 소주 1병, 혹은 7잔을 마셨을 때) 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냈다면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포함해 1600만∼1800만원 이상을 지출할 수 있다. 벌금 300만∼500만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 10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피해자 형사합의금 및 기타비용 300만원, 할증 보험료 200만원 등이다.
점심 반주로 소주 3잔을 먹고 접촉사고를 내도 벌금 100만원에 자차수리비용 100만원, 보험 면책금 50만원 등 모두 최소 250만원(소주 1잔당 80만원)을 물을 수 있다.25도 소주와 40도 양주는 한 잔 마실 때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2%씩 상승하며,15도 청주의 경우 0.01%씩 상승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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