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D-7] 법조·법학계 “탄핵 요건 안돼”
유지혜 기자
수정 2007-12-12 00:00
입력 2007-12-12 00:00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어떤 법률,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탄핵의 관건인데, 소추안을 보면 탄핵사유는 매우 구체적인데 정작 어떤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대 황도수 교수는 “지금처럼 진술로만 공방이 오가는 경우 탄핵 사유인 위법사실의 증거를 대는 것 자체가 까다롭고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강대 법대 임지봉 교수는 “아직 탄핵의 시작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선 증거로 입증되는 명백한 위법행위가 보이지 않는다. 추상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는 판·검사 재직시 겪었던 수사상황의 일반 원칙을 적용해 인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검찰은 의혹과 별개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므로 검찰사무규칙을 지킨 것이고,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 탄핵안 발의보다도 황당한 일이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번 탄핵안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법관은 “정치권의 탄핵소추 발의는 국민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하창우 회장은 “수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항고, 재항고, 재판 등을 통해 가려야 하는데 탄핵 소추는 사법부 전체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개업 중인 한 변호사는 “수사결과에 불만을 품은 탄핵소추는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현 변호사는 “사법부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말했으며, 송호창 변호사는 “소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10대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일선 검사를 탄핵소추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검사 12명은 검찰 내부통신망에 ‘수사팀으로서의 소회’라는 글을 올리고 수사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만일 피의자의 입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했다면 우리는 최근의 메모 소동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여론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기에 수사팀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성규 정은주 유지혜기자 cool@seoul.co.kr
2007-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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