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간첩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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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7-12-04 00:00
입력 2007-12-04 00:00
1961년 12월 간첩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다 숨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당시 46세)씨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간첩이 아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위씨 월남 전후 활동과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위씨 검찰국장 임명 및 중정 조사 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 위씨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60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씨는 남파 간첩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씨는 1961년 12월24일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던 도중 숨졌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위씨 사망 17일 뒤인 1962년 1월10일에야 “위씨는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검사로 활동하다 간첩 교육을 받고 월남했다.”면서 “북한 간첩과 10여차례 접선해 공작금을 받고 부역자나 간첩을 관대하게 처리한 죄상이 드러나자 자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위씨가 민족계열인 조만식 선생과 함께 1945년 평안남도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예비 각료였던 점 ▲위씨 도움으로 북한 감옥에서 탈출해 월남한 김모 변호사의 생전 회고 ▲위씨의 간첩 혐의 증거가 없고 사망한 지 17일 뒤에야 간첩으로 발표된 점 등을 들어 “위씨는 북한 조선노동당과 관련이 없는 민족주의자”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진실화해위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위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웠는지, 또 위씨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이 없고 당시 중정 관계자도 대부분 사망해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결론을 유보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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