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타워팰리스2차 224.4㎡,1600만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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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기자
수정 2007-11-30 00:00
입력 200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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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 지역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낼까. 국세청은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는 2∼6배가량 오를 것으로 파악했다.

평촌 목련신동아 181.5㎡형 175만 2000원

용인 신봉마을 엘지자이1 194.7㎡형(이하 전용면적)은 올해 공시가격이 7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늘어났지만 종부세는 76만 7000원으로 지난해 11만 6000원에 비해 6.6배(563%)가 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재산세(69만 9000원)까지 포함한 보유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29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0%가량 늘어난다. 평촌의 목련신동아 181.5㎡형의 종부세는 175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60% 증가하고 양천구의 현대 하이페리온 204.6㎡형의 종부세는 368만 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9% 늘어난다. 강남구의 타워팰리스2 224.4㎡형의 종부세는 1600만 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한다.

이 외에 강남구의 한신(개포) 105.6㎡형의 종부세는 150만 7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98%, 서초구의 우성3 171.6㎡형은 460만 8000원으로 294%, 송파구의 문정래미안 145.2㎡형은 156만 8000원으로 118%, 성남 분당구의 분당파크뷰 178.2㎡형은 731만 7000원으로 142% 정도 각각 증가한다. 또 공시가격 50억 4000만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5 760㎡형의 종부세는 대략 6370여만원에 이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2위(48억 2400만원)인 서울 삼성동의 아이파크 343㎡형의 종부세는 602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아파트의 실제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재산세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상한 적용(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낸 금액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천차만별



올해 종부세 신규 대상자로 분류된 노원구 A아파트 168.6㎡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3000만원(시가 7억 1000만원)에서 올해 6억 7000만원(시가 9억 1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 올랐다. 종부세 50만원을 포함해 보유세는 110만원가량 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6억 3000만원이던 강남 B 아파트(115.7㎡)는 종부세 190만원을 포함해 보유세가 240만원가량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1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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