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고 비리 고발자 등 7명에 신고포상금 4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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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설영 기자
수정 2007-11-30 00:00
입력 2007-11-30 00:00
국가청렴위원회는 29일 ‘체육고교 편·입학 비리’를 고발한 신고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7명에게 부패신고 포상금 4500만원을 지급했다.

‘체고 입시비리’는 서울의 한 체육고교 감독교사들이 6년간 편·입학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자녀들을 부정 입학시켜준 사실이 한 신고자를 통해 드러난 것. 이 사건으로 교사, 학부모 30여명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고발 등 조치됐다.

경기도의 농림과 소속 공무원은 시홈페이지에서 실시한 인터넷 이벤트 당첨자를 친·인척이나 동료 직원으로 조작했다. 이 공무원은 1000만원어치의 경품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선심을 썼다가, 법원에서 경품을 모두 회수당하고 벌금 1000만원까지 냈다.

대학교수의 연구비 유용 관행도 드러났다. 모 대학 의과대학 교수는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1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19명의 인건비, 성과급 등 2억 6000여만원을 횡령, 청렴위의 조사를 받았다.

비리관행은 초등학교에도 만연했다. 광주의 한 초교 교사는 10여년간 야구팀 감독을 하면서 학부모로부터 매달 90만원을 ‘수고비조’로 받아온 사실이 청렴위에 접수돼 조사를 받았다. 이 교사는 해임조치됐다

부패신고 포상금은 보상금과는 달리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았거나 공익증진 의 효과를 가져온 경우 지급된다. 지난해 ‘군부대 물품구매 입찰 및 납품비리’를 신고해 최고 2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이 최고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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