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발코니 전용면적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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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29 00:00
입력 2007-11-29 00:00
타워팰리스와 같은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최근 국세청 결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8일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H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 1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가 별반 차이가 없고, 최근엔 내력벽을 설치하지 않는 아파트도 있어 발코니가 두 아파트의 차이점을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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