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중복제재 줄이자” 금감위-공정위 MOU 체결
문소영 기자
수정 2007-11-28 00:00
입력 2007-11-28 00:00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규제 효율화방안을 마련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간접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먼저 조치를 취했음에도 공정위가 다시 과징금을 부과해 중복규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두 기관의 존재 목적을 존중하면서 중복조사·제재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데 따른 조치다.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이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를 공정위 조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 내용을 고려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행정지도 때 금융회사들이 부당공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려주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지도를 한 후 금융회사들이 따로 모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공정위의 추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속성 꺾기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양 기관이 금융회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기관의 조사 진행 여부를 미리 문의해 조사 시기 및 조사 여부를 조율할 방침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1-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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