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문제 많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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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7-11-28 00:00
입력 2007-11-28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이 합의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대통령 흔들기’라면서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 비자금 특검법은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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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2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법의 국회 재의(再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법리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진 법”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특검법의 국회 통과시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재의를 요구한다고 해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하면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또다시 수사를 이어받아서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꼭 부당성을 주장하고 다퉈 나가야 할 정치적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국회의 횡포이자 지위의 남용”이라면서 “국회가 이번처럼 결탁해서 ‘대통령 흔들기’를 위해 만들어 낼 때만 특검이 나올 수 있다.”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검 대상에 2002년 대선의 ‘당선축하금’ 의혹이 포함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수사의 단서는 의혹의 단서보다 훨씬 구체적이어야 한다.”면서 “의혹의 단서도 의문스러운데 하물며 수사의 단서로 삼겠다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가 맞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당선축하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을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당선축하금과 관련해)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실질적 수사를 많이 받았다.”면서 “법대로, 양심껏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검찰 수사 당시 대통령의 사돈에 팔촌까지 계좌추적을 비롯해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당선축하금’을 받지 않았어도 측근이 받았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겠지만, 이용철 변호사 사례로 청와대 일반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문제를 깊이 있게 보지 않는 것”이라면서 “참모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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