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BBK의 본질은 주가조작이다?/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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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7-11-27 00:00
입력 2007-11-27 00:00
법조인 A B C와 기자 D가 마주 앉았다. 때가 때이니만큼 화제는 자연스레 대통령선거의 최대 변수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으로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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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선 특임논설위원
황진선 특임논설위원
A=BBK 파고는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듯싶네요.‘이명박씨가 김경준에게 BBK 주식 61만주를 49억 9999만 5000원에 팔았다.’는 이면 계약서 ‘원본’이 진본으로 확인되면,BBK 주식은 한주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공언이 거짓말이 되지요. 김경준의 어머니가 가져왔다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이 후보 것인지는 검찰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도 동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였다는 김경준과 에리카 김의 주장에 대해 52.7%가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고 응답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임채진 검찰’도 삼성 ‘떡값’ 수수 의혹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데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B=난마처럼 얽혀 있기는 하지만 BBK 사건의 본질은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BBK 회사돈 횡령에 이 후보가 가담했는지 여부예요. 다른 쟁점과 논란은 곁가지예요. 이를테면 이 후보가 BBK 주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론 결격 사유가 안 된다는 거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가지고 내 사업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는 거지요. 물론 BBK 주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배신감을 느끼는 유권자가 적지 않지요. 하지만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만 않았다면 이 후보를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이 후보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김경준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잡아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C=검찰의 촉박한 일정과 수사 단계도 살펴봐야 할 거예요.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제시한 이면계약서의 도장이 이 후보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고, 김경준이 이 후보가 맡긴 것을 멋대로 찍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후보가 BBK의 소유주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검찰은 계약서가 진본으로 확인되더라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후보가 BBK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 계좌에 49억 9999만 5000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서도 BBK가 아니라 LKe뱅크 주식을 판 대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BBK 계약서는 1년이나 지난 뒤에 작성된 LKe뱅크 주식 거래계약서를 토대로 김경준이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이 후보가 BBK의 소유주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후보가 김경준이 나도 모르게 주가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면,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김경준은 2000년 12월부터 1년동안 주가를 조작했는데 이 후보는 4개월만에 김경준과 결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D=계약서의 진본 여부는 이번주 중에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후보를 주가조작으로 기소하려면 김경준의 구속만기일인 다음주 중반(12월5일)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이 후보가 정말 주가조작에 가담했을까요? 그리고 이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는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당시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 후보로 밝혀지면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요?

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jshwang@seoul.co.kr
2007-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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