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BBK의 본질은 주가조작이다?/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수정 2007-11-27 00:00
입력 2007-11-27 00:00
B=난마처럼 얽혀 있기는 하지만 BBK 사건의 본질은 김경준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BBK 회사돈 횡령에 이 후보가 가담했는지 여부예요. 다른 쟁점과 논란은 곁가지예요. 이를테면 이 후보가 BBK 주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론 결격 사유가 안 된다는 거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가지고 내 사업을 했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는 거지요. 물론 BBK 주식을 갖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면 배신감을 느끼는 유권자가 적지 않지요. 하지만 주가조작 및 횡령에 가담하지만 않았다면 이 후보를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이 후보가 주가조작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김경준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잡아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듭니다.
C=검찰의 촉박한 일정과 수사 단계도 살펴봐야 할 거예요.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제시한 이면계약서의 도장이 이 후보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고, 김경준이 이 후보가 맡긴 것을 멋대로 찍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후보가 BBK의 소유주였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검찰은 계약서가 진본으로 확인되더라도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후보가 BBK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이 후보 계좌에 49억 9999만 5000원이 입금된 것에 대해서도 BBK가 아니라 LKe뱅크 주식을 판 대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BBK 계약서는 1년이나 지난 뒤에 작성된 LKe뱅크 주식 거래계약서를 토대로 김경준이 위조한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이 후보가 BBK의 소유주였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후보가 김경준이 나도 모르게 주가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면, 이 후보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김경준은 2000년 12월부터 1년동안 주가를 조작했는데 이 후보는 4개월만에 김경준과 결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D=계약서의 진본 여부는 이번주 중에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 후보를 주가조작으로 기소하려면 김경준의 구속만기일인 다음주 중반(12월5일)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런데 이 후보가 정말 주가조작에 가담했을까요? 그리고 이후보의 형과 처남이 대주주인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는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당시 다스의 진짜 주인이 이 후보로 밝혀지면 또 다른 시작이 아닐까요?
황진선 편집국 수석부국장 jshwang@seoul.co.kr
2007-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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