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In]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실시
수정 2007-11-27 00:00
입력 2007-11-27 00:00
3000㎡ 이상의 토지나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할 때에는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요즘 극성을 부리는 텔레마케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에 따른 법’이 지난 5월 공포되면서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인·허가 또는 형질변경 신청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관리과 2289-1838.
2007-1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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