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월림사건’ 진실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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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수정 2007-11-27 00:00
입력 2007-11-27 00:0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고창 월림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20일 제59차 전원위원회)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고창 월림사건’은 1951년 5월10일 전북 고창군 무장면 월림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전북경찰국 제18전투경찰대대 제3중대가 죽림마을 주민 89명을 집단 총살한 사건이자, 김씨와 천씨 양 성씨 간 갈등과 이념 대립이 빚은 참극이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1-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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