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읽기] 집단분쟁조정제 시행 8개월째
이영표 기자
수정 2007-11-26 00:00
입력 2007-11-26 00:00
기업 떨게 한 ‘소비자의 힘’ 제도적 악용 소지 줄여야
●서비스·상품 분야까지 확산… 8호는 인터넷쇼핑 사기건 예상
무엇보다 분쟁 조정 신청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아파트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 IT ▲보험과 증권 ▲회원권 등 서비스 ▲자동차 휴대전화 등 공산품 등으로 집단분쟁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엔 수시 논술을 포기한 수험생들에게 대학이 전형료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둘러싼 분쟁조정 문의도 들어온다. 향후 분쟁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수천·수만명이 참여하는 초대형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분쟁조정위는 “취지대로 신청 주체가 ‘지역 주민’에서 ‘전체 소비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최근 피해가 급증하는 인터넷을 통한 ‘짝퉁’ 상품의 판매, 배송 사기 등 홈쇼핑 분쟁이 8호 사건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자료제출거부 제재권’·‘집단소송제’로 효율성 높여야
집단조정제는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윈·윈’하는 측면이 강하다. 소비자와 기업이 시간·비용 낭비 없이 적절한 선에서 이해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업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기업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기업이 조정을 거부하면 소비자로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기 어려운 제도상의 한계가 있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기업이 조정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기간이 2∼3년씩 걸리는 데다 소송비용이 피해액보다 훨씬 커 실효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명희 소비자원장은 “화해가 이뤄지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업들은 제도적 악용을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쟁업체를 통한 일방적 여론몰이로 기업 이미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정위 내부의 인력 보강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변호사는 “비용 없이 30일 이내 신속히 조정한다는 장점을 살리려면 전문인력의 보강과 예산이 필수”라면서 “기업이 부당하게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수는 “선진국에서 활용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기업과 소비자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집단소송제 전단계인 집단분쟁조정제에 성실히 참여하는 ‘유인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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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제 소비자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됐다. 기업이 조정위의 결정에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안이 성립돼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007-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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