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출자 불가기업 2곳뿐…총출자여력은 37조원 넘어
백문일 기자
수정 2007-11-26 00:00
입력 2007-11-26 00:00
이는 공정위가 지난 3월과 7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출총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고 출자 기준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차·SK·롯데·GS·금호아시아나·한진·현대중공업 등의 출자 여력은 37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출자한 14조 9000원보다 앞으로 2.5배를 더 출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25개 기업 가운데 출자여력이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15조 2796억원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1-2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