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출자 불가기업 2곳뿐…총출자여력은 37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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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7-11-26 00:00
입력 2007-11-26 00:00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을 받는 7개 그룹의 25개 계열사 가운데 출자여력이 없는 기업은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2개사에 불과하다. 또한 이 25개 기업의 출자 여력은 총 37조 4000억원에 이른다(표 참조).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이 출총제 영향을 받지 않으며 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다는 재계의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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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07년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의 출자동향’에 따르면 앞으로 추가 출자가 불가한 기업은 지난해 58개에서 11월 현재 2개로 줄었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3월과 7월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출총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제한하고 출자 기준을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높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차·SK·롯데·GS·금호아시아나·한진·현대중공업 등의 출자 여력은 37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출자한 14조 9000원보다 앞으로 2.5배를 더 출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

25개 기업 가운데 출자여력이 가장 큰 곳은 삼성전자로 15조 2796억원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1-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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