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빠진 靑 “대통령의 종합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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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7-11-24 00:00
입력 2007-11-24 00:00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 비자금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청와대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23일 즉답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된 이후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원론만 되풀이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특검법이 청와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거부권 행사를 연계하겠다는 방침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5명)의 찬성으로 처리된 특검법안에 임기 말 고립무원의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따른 듯하다.

현행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환부했다 하더라도 국회는 재적의원(299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법률안을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에서 뒤집히는 무기력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임기 말 노 대통령으로서는 여야 합의의 특검법을 거부하기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고민된다. 국회 현실 등을 심사숙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삼성 특검으로 인한 국가적·경제적 손실이라는 국민 여론을 명분으로 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실시되면 노 대통령은 퇴임 뒤 당선축하금 의혹 등과 관련,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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