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D-26] ‘삼성 경영권 승계’ 수사 합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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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7-11-23 00:00
입력 2007-11-23 00:00
‘삼성특검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격 통과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합의 내용이 공식 발표된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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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 상속 의혹 부분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또 한나라당은 ▲로비의혹 대상에 언론계·학계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고위 권력층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도입하는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기간을 최장 105일로 규정한 부분과 수사인원을 특검보 2인, 파견공무원을 30인 이내로 한 부분도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원내 1,2당이 합의한 만큼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로서는 양측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위헌성 제거 장치가 있으면 특검법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특검법 처리 자체를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당이 재논의를 거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통합신당과 민주노동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검법인 소위에서 합의된 일정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 통합신당 간사인 이상민 의원은 안 원내대표에 대해 “몰상식한 원내대표”라면서 “법안에 대한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단일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뒤집는다면 한나라당이 삼성의 경호원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를 백지화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선 한나라당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든 법안이 통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삼성 수사’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정·재계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일명 ‘노무현 대통령 당선축하금’은 한나라당 안을 반영,‘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규정했다.‘19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를 수사대상에 넣은 것은 당시 한나라라당 후보였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법안을 공표하고(최대 15일),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면(최대 15일) 시간이 꽤 걸린다. 또 준비기간 20일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 수사는 빨라도 새달 말, 늦으면 내년 1월10일이 지나야 할 것 같다.

홍성규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7-11-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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