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안건] 성폭력 범죄자도 치료감호 받는다
임창용 기자
수정 2007-11-21 00:00
입력 2007-11-21 00:00
의약품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약국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서 독약·극약 저장시설을 제외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도매상에 대해 다른 도매상의 창고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회의에선 이 밖에 ▲국비유학을 마친 사람에 대해 의무복무규정을 삭제한 ‘국외유학규정’ 개정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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