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사진 제시…靑에 불똥?
임일영 기자
수정 2007-11-20 00:00
입력 2007-11-20 00:00
또 그동안 김용철 변호사의 도덕성에 대한 ‘물타기식 폭로’가 이어지면서 삼성과 김 변호사에 대한 양비론으로 흐르던 삼성의 전방위 로비 의혹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한 2라운드를 맞이할 전망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소여부 뜨겁던 때”
김상조 소장은 “에버랜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2003년 12월3일이었다.”면서 “삼성으로선 12월20일 부로 법무비서관으로 보직 통합이 예정된 그(이용철 전 비서관)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집중관리대상인 그에게 설을 핑계로 (로비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철 전 비서관의 양심선언에 따라 청와대도 삼성비자금 특검과 관련,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이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측에서 법무비서관에게만 로비를 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돈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청와대도 이건희 일가의 불법로비 대상이라는 증거가 제시됐다.”면서 “일개 법무비서관인 이용철 변호사에게만 뇌물이 제공됐을지는 의문이다. 이 변호사에게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돈이 갔을지, 얼마나 많은 청와대 인사에게 전달됐을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 3의 양심선언´ 뒤따를 가능성
국민운동측이 이날 “삼성과 이건희 일가에 대해 특검제를 회기내에 도입하라. 이제 청와대도 수사 대상이 됐다.”고 밝힌 것은 향후 ‘이용철 전 비서관 폭로’의 후폭풍을 가늠케 한다. 또 김용철 변호사와 이 전 비서관에 이어 ‘제2, 제3의 양심선언’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던 공직자부패수사처법과 연계해 삼성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 법무비서관이 삼성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상 특검법을 미룰 만한 명분이 없게 됐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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