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한나라·범여권 ‘특검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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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7-11-16 00:00
입력 2007-11-16 00:00
‘삼성 비자금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각각의 특검법안을 제출해 ‘제갈길’을 가면서 국회 본회의 표대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15일 청와대의 ‘수용불가’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법안 수정 의사를 밝혀 특검법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2002년 당선축하금’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별도의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전날 공동으로 특검법안을 제출한 것에 맞불을 놓은 격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의 내용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 비자금 존재 의혹 및 조성 경위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으로 요약된다.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40일 동안 수사하도록 했다.1회에 한해 30일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합신당이 전날 제출한 법안은 이보다 폭이 더 넓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그는 “민노당 안을 거의 그대로 받았는데 우리가 봐도 좀 무리한 데가 있다. 수사 대상이 전 사회적으로 다 망라됐고, 수사기간도 200일로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측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력 반발하자 사실상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와의 교감설도 나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사전에 청와대와 통합신당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면서 “어제 청와대 입장 발표 이후 정무팀이 통합신당측에 기본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단 상정된 뒤 법안소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 시점에서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2일과 23일까지만 예정돼 있다. 국회가 합의한다면 새달에도 본회의를 또 잡을 수 있지만, 대선이 임박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 처리는 늦어도 이달 안에 마쳐야 한다.

협상 일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4당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원안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비자금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삼성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권력층 로비에 쓰였다는 의혹은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박지연 나길회기자 anne02@seoul.co.kr

2007-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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