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체제, 소액주주 권익 침해 우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문소영 기자
수정 2007-11-13 00:00
입력 2007-11-13 00:00
최소 20%의 적은 지분으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한국형 지주회사 체제가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한국은행은 ‘지주회사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재벌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복잡한 자회사 간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돼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졌으나,1인 지배가 더욱 강화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LG의 경우 2003년 3월 통합지주회사 출범 후 1대 주주의 지분율이 10.5%로 상승했으며 세아홀딩스도 2001년 7월 전환 후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올라갔다. 특히 농심과 금호아시아나,CJ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후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소유 지분율과 의결 지분율 간의 차를 나타내는 소유·지배의 괴리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

또 지주회사 전환 후 기존 1대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하고 이 자금으로 친인척에게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 혹은 양도의 방식으로 이전해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농심홀딩스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전 모기업 지배주주의 아들이 전환 후 지주회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사 자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자회사 소액주주들은 해당 자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기를 희망해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1-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