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거두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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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기자
수정 2007-11-09 00:00
입력 2007-11-09 00:00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 비호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의 종결을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로 전개된 이 사건을 김씨가 연산동·민락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 대출한 정도의 ‘부산 지역의 토착비리’로 수사의 수위를 낮추는 느낌이다.

정상 앞두고 고개 숙이는 검찰수사

이른바 ‘빅4’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국세청의 수장을 구속, 정점을 향하던 검찰이 수사의 수위 조절에 나섰다. 우선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비리를 개인 비리로 규정, 국세청에 남아 있는 상납 관행에 대한 수사를 피해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8일 전 국세청장 구속과 관련,“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묵묵히 일하는 직원과는 무관하다.”며 국세청 직원들의 동요를 달랬다.

종착역은 전 국세청장?

검찰이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부산의 법조계에는 “정권의 실세인 국세청장이 이 사건에 청와대 비서관이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무명 건설업자 비호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배후로 지목된 ‘친노 인사’들의 이름이 나돌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차장 검사는 “선입견을 갖고 특정인을 지목해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배후에 대해 수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1억원의 용처’도 다시 수사해야

이번 사건의 열쇠인 ‘1억원의 용처’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 전 부산국세청장이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 중에서 전 전 청장에게 건네진 6000만원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2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가 섞여 있다.

이 돈이 김씨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에 대해 정 차장 검사는 “그 정도는 (정 전 청장이)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말대로라면 정 전 청장이 상납한 나머지 돈도 다른 데서 나왔을 수도 있다.

부산 이정규기자 jeong@seoul.co.kr

2007-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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