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年5만弗까지 자유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영표 기자
수정 2007-11-09 00:00
입력 2007-11-09 00:00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은행에 서류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투자도 금액 제한이 없어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중심의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까지는 은행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말로만 설명하면 해외에 송금을 할 수 있다. 개인적 용도는 물론 기업의 금전대차, 증권매입 등 자본거래에도 적용된다. 특히 건당 1000달러 이내의 송금은 합산 범위에서 제외돼 해외 가족을 위한 용돈 송금 등은 보다 자유로워진다. 단 건당 송금액이 1000달러를 넘으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연간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사후 모니터링은 강화된다.

현재는 액수와 관계 없이 해외에 돈을 부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해외에 갈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갖고 나갈 수 있는 한도는 미화 1만달러다. 또 기업은 50만달러 이하 채권과 채무를 합산해 한번만 신고하면 되며 한국은행 신고 절차는 필요 없다. 서류제출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하고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수출입실적 1억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낮춰진다. 특히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가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땄더라도 한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간주해 별도 규제 없는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0만달러로 묶인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완전자유화 시기도 1년 앞당겨 내년 중 실시한다. 아울러 해외직접투자나 부동산투자를 할 때 신고 전 1만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고, 부동산 계약성사 이전이라도 예비신고만 하면 청약금 등을 최대 10만달러까지 사전에 송금할 수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1-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