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금융사기 꼼짝마”
문소영 기자
수정 2007-11-07 00:00
입력 2007-11-07 00:00
#2 이모(24·여)씨는 금융권 대출을 중개한다는 대부업체 M사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은행 대출을 위한 중개 수수료 50만원을 보냈으나 M사는 수수료만 챙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씨는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M사가 여러 대부업체를 통해 이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하락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부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금융사기와 불법 투자자문, 불법 대부광고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이버 금융 감시반’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시반은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자금 모집이나 금융사기 등 금융 관련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보도 받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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