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규명 검찰로…본격 수사 ‘저울질’
강국진 기자
수정 2007-11-07 00:00
입력 2007-11-07 00:00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수사 쟁점은
김 변호사가 폭로한 내용은 삼성의 만성적인 비자금 조성과 관리 실태다. 불법대선자금, 부의 상속, 뇌물 모두 비자금에서 나왔다는 게 김 변호사 등의 주장이다. 따라서 수사 초점 역시 비자금 조성 및 출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 등이 얼마나 확실한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미지수지만 검찰 수사에서 단서가 발견되면 삼성에 대한 전면 수사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매각 사건과 이미 종결된 불법대선자금 사건 등의 재수사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검찰, 배당부터 난관
대검 김경수 홍보기획관은 “엄정히 신속하게 수사한다. 우리는 검찰이 관계된 것이라도 엄정하게 할 각오가 돼 있다. 떡값을 받은 검사가 있다면 엄정하고 응당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떡값 리스트는 아무래도 검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껏 수사해 놓고 리스트에 수사검사 이름이 들어 있으면 진위를 떠나 공정성에 치명타를 맞기 때문이다. 김 기획관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로비 대상’ 검사들의 명단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명단 확인 없이는 공정한 사건 배당이 어렵다.”면서 배당이 늦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변은 “책임 회피성 구실 찾기에 불과하다.”면서 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김 변호사와 지연·학연이 없는 검사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있다.
검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하면 삼성에 대한 전면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변호사가 확보한 자료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선 압수수색, 소환 등 강제 수사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 스스로 범죄인이라고 칭하고 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 변호사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와 수사 대상에 이 회장을 올릴지도 주목된다.
검찰의 한 간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검찰의 소명이라지만 밑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소환을 하든 수사를 하든 할 게 아니냐.”고 푸념한다. 여기에는 2003년 12월 에버랜드 CB사건 관련자 일부 기소,2004년 5월 불법대선자금 수사,2005년 12월 안기부 X파일 사건 등 삼성과 관련된 굵직한 수사에서 핵심을 못 찔렀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던 검찰의 아픈 부분이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자료는 공개 못해“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우리는 김 변호사 대리인으로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김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접하고 법률가 단체로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삼성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수사 단서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규 강국진기자 cool@seoul.co.kr
2007-11-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