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휴대전화 통화방해장치 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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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7-11-06 00:00
입력 2007-11-06 00:00
미국의 지하철, 극장, 카페, 호텔 등지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통화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 전파방해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에티켓이 전국적으로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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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NYT에 따르면 지난 9월 통근 열차에 타고 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 건축가 앤드루는 자신의 옆에서 20대 여성이 휴대전화로 쉴새 없이 떠들자 윗옷 주머니에 있던 담뱃갑만 한 검은색 장치의 버튼을 눌렀다. 반경 약 9m 이내의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시켜버리는 강력한 전파 방해장치다.

이 20대 여성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어버린 사실을 깨닫기까지 30초가량 혼자 떠들어야 했다. 앤드루처럼 ‘아직은 적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 방해장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막는 방해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영국이나 인도 등 외국의 판매업자들은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해 매달 수백대씩 미국에 수출한다.

실제 빅토르 매코맥은 런던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해 매달 400대 정도의 방해장치를 미국에 팔고 있다. 지난해 매달 300대보다 늘었다. 뭄바이의 쿠마르 타카르도 온라인을 통해 미국에 매달 20대씩을 판다.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장치 구입자들은 대중교통 이용 통근자에서부터 카페나 미용실 주인, 대중 연설자, 호텔 지배인, 극장 운영자, 버스 운전기사, 통근자 등이다.



이 장치가 미치는 범위는 바로 그 주변에서부터 몇 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가격은 50달러(약 4만 5000원)에서 수백달러에 이르기도 한다.1000달러가 넘는 것도 있다. 강력한 전파를 발사, 휴대전화와 중계탑의 교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기술의 원리다. 방해장치 찬반 논란도 확산 중이다. 이 장치가 조용히 통화하거나 비상상황에 처한 이용자의 연락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도소 같은 특수한 경우만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휴대전화 방해장치를 사용하다 처음 걸릴 경우에 1만 1000달러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춘규기자 taein@seoul.co.kr
2007-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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