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교습 밤 11시로 연장’ 내년 결정
김재천 기자
수정 2007-11-05 00:00
입력 2007-11-05 00:00
4일 한국YMCA 전국연맹 등 52개 단체로 구성된 ‘청소년 심야학습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청소년들의 학원 심야 교습 시간을 재조정하기 위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밤 11시∼자정까지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원과 제주, 충북에서는 자정까지 교습시간을 허용하는 안이 최근 도 의회를 통과했다. 전북교육청 교육위원회는 밤 11시까지 교습 시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울산교육청도 지난 7월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 뒤 교육위원회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밤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의회에서 올 마지막 정례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아 사실상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7-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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