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조인 상대 로비 이건희회장이 직접 지시”
강국진 기자
수정 2007-11-05 00:00
입력 2007-11-05 00:00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방송된 MBC ‘뉴스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어느 대기업이 일본 도쿄지검장의 애첩 생활비까지 댄 사례를 들면서 섭외를 하려면 그 정도로 하라고 (이 회장이) 직접 나에게 말했다.”면서 “꼭 돈은 아니고, 상품권과 골프채 등 정기적인 뇌물로 보통 설과 추석, 정기 여름휴가를 전후해 준다.”고 주장했다.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도 같은 날 김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회장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을 통해 “금융관계, 변호사, 검사, 판사, 국회의원 등 현금을 주기는 곤란하지만 (호텔 할인권을) 주면 효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좋을 것, 돈을 안 받는 사람에겐 호텔 할인권이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김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와 임직원간 금융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2003년 개정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홍성규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1-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