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윤상림 징역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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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 기자
수정 2007-11-03 00:00
입력 2007-11-03 00:00
서울고법 형사4부는 2일 법조계 등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여 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징역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에 추징금 12억 3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은 피고인에게 있어 돈벌이 수단이었다. 피고인은 법조인, 경찰, 고위층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호가호위하는 방식으로 약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쳤다.”면서 빌미를 제공한 법조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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